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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사, 공공공사 계약관리 컨설팅

국가계약법에 따르는 공공건설공사와 달리 민간건축공사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형태는 총액입찰, 내역입찰, 설계시공일괄입찰, 대안입찰, 수의계약등이 있으나 민간건축공사계약의 경우는 시공회사와 건축주간에 상기의 계약형태는 물론 아직 국내에서 적용하지 않고 있는 순수내역입찰계약, 원가검토부조건계약, 개산계약등 건축사업실정에 맞는 다양한 계약의 형태를 혼용하여 계약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혼용계약을 하면서도 시공회사와 건축주간에 당초 계약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차후 수많은 분쟁의 불씨를 가지고 건축공사에 임하는 것입니다. 결국 분쟁으로 발전하여 소송에 접하게 될 경우에는 법률가에게 계약의 혼용형태와 설계서의 분석의 난해함, 끊임없은 다툼이 발생하여 본 건축사업에 관여한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건축주의 권리는 국가, 설계회사, 감리회사, 시공회사, 신탁회사등이 지켜주지 않으며, 오로지 건축주 본인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당사는 건축주의 권리를 지키는 건축사업시 유일한 계약상대자입니다. 당사가 수행하는 용역의 범위는 아래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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