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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조정용역

설계변경 공사비산정 보고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보고서 작성용역, 설계도서 검토, 물량산출 및 검토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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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 건설클레임 용역

해외 대형프로젝트 및 국제계약 건설공사에서의 건설클레임 용역 및 공사비정산 보고서 작성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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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회의 토론

물가변동 용역보고서 작성

공사계약 이후, 경제상황으로 인한 환율, 원자재,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계약금액 조정보고서 작성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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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정보고서 작성 및 분석

건설분쟁 발생시, 추가공사비에 대한 공사비 산출보고서 작성용역 및 법원 감정인의 감정보고서 검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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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를 든 판사

모든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은 확정계약이 기본이며, 또한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명기토록 강제되어 있으며, 노무비등 일부 비목에 한해서는 그 구체적인 금액까지 명시되어야 합니다. 당사는 공사계약체결 이후 당초 약정된 계약내용과 달리 시설물의 변경(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경(물가변동),  및 여건변동(기타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 공사계약금액의 조정용역을 수행하며, 대부분 건설공사는 공사비정산은 필수사항입니다.

 

당 연구소는 건설공사계약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공사계약기준에 따른 공사비정산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공사계약 확정 후 시설물의 변경등 설계서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보고서의 작성대행과 컨설팅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공사계약 확정 후 경제상황의 변경등으로 당초 물가변동약정이 되었거나, 약정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않으면 당초 약정된 계약내용의 이행이 어려울 경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보고서 작성대행과 컨설팅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시설물의 변경 및 경제상황의 변경외의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계약금액조정 보고서 작성대행과 컨설팅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설공사의 경우는 확정계약이 원칙이지만, 계약이행기간이 장기간이고, 다수의 복합적인 공정으로 목적물을 시공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설공사의 경우 사정변경이 생기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따라사 당사는 건설공사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 작성대행 및 컨설팅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정변경이란, 시설물의 변경과 경제상황의 변경 및 기타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되는 것으로, 공사계약유형에 따라,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모든 것이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은 아닙니다.

 

당초 입찰방식은 무엇이며, 공사계약문서의 유형, 업체선정방식, 사정변경의 귀책사유에 따라 사정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인지, 조정된다면 가격의 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등을 판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용역

당사는 공사계약 확정 후 시설물의 변경등 설계서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보고서의 작성대행과 컨설팅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초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의 대상인지를 확정한 후 본 설계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인지를 파악하고, 계약금액의 조정방식을 결정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계약 이전 설계도서에 따른 적산 및 견적용역과는 달리, 발생된 사안이 설계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만일 설계변경에 해당되면 공사금액의 조정대상인지 여부, 조정대상인 된다면 가격책정의 방식문제등, 입찰시기 및 방식, 계약문서여부 및 작성주체, 계약의 유형, 사정변경 귀책여부등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설계변경이란 하기를 말하는 것이며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상기의 설계변경이 계약조건을 검토하여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인지를 파악한 후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일 경우에는 계약방식과 조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즉, 시공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인지,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어느 기준으로 적용하는지와,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는 어느 방식으로 결정해야 하는지는 물론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의 설계변경은 어떻게 조정돼야 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은 어떤 비율로 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부 공종의 단가의 경우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되어 있는 경우에서의 계약금액의 조정에 이견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기타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용역

당사는 시설물의 변경 및 경제상황의 변경외의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계약금액조정 보고서 작성대행과 컨설팅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 이후 시설물의 변경 및 경제상황의 변경외에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부담주체가 발주자인지 시공회사인지등이 구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통상, 기타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유형이 있으며
1. 주위민원, 사업계획의 변경, 예산확보의 변경등으로 인한 공사기간의 변경
2. 토취장·사토장의 위치변경에 따라 토사운반거리 또는 운반방법의 변경
3. 발주자가 제시한 기술자료등이 당초 현장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 따른 공사이행의 변경
4. 당초 발주자가 제시한 시공방법의 변경등으로 인한 공사이행의 변경
5. 계약문서와는 달리 공사현장의 일부가 작업능률이 현저한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상기와 같은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이행비용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 항목이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인지를 파악하고,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일 경우에는 이후 조정방식을 결정하여야 결정된 조정방식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사정변경으로 인한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용역

당 건설클레임연구소는 건설공사 수행시 건설회사와 전문건설회사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공사비의 조정, 즉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기타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등을 포함한 공사비와 관련된 다양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가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와 건설회사와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그 예하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등은 물론 공사계약특수조건등에 따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가 민간공사일 경우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초 발주자(건축주)와 건설회사가간에 약정된 내용에 따라 공사계약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건설회사와 전문건설회사간에 체결된 계약은 사적사치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 짐에도 이러한 원칙은 강자에게만 편리한 제도인 반면, 경제적 약자에게는 유명무실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리한 제도가 되어 공정한 거래를 침해할 소지가 많습니다.다.

 

따라서 종합건설회사와 전문건설회사간에 체결된 계약은 공정거래법에 범위안에서 계약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설클레임연구소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국가계약법, 공정거래법등의 법률규정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따른 전문적인 공사비관련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정산보고서 작성 및 감정보고서 검토용역

당 연구소는 건설공사 분쟁 전 공사계약문서분석, 공사진행 단계별 각종서류, 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 각종기술서등)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법률가(판사, 변호사, 중재인)에게 제시되어야 할 공사비 정산보고서 작성용역을 수행합니다.

 

건설분쟁은 소송 초기에 주요 쟁점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면, 끝없는 서면답변과 공사계약 기준에 맞지 않는 소모적인 감정보고서의 의해서 건설전문 지식이 없는 법률가들에게 가중된 피로감으로 말미암아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합니다.

 

따라서 당 건설클레임연구소는 건설공사 분쟁 전 단계에 공사계약문서분석, 공사진행 단계별 각종서류, 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 각종기술서등)등은 물론 각종 건설기술기준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비 정산보고서 작성용역을 수행합니다.

 

공사비 정산보고서는 소송 초기에 본 계약의 주요 쟁정사항과 결과를 예시함에 따라 전문적이고 난해한 건설세부 분쟁사항을 구체적이고 단순화는 물론, 법률가에게 빠르고 명확한 논쟁사항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소송 중간에 조정을 돌출 시키거나,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 연구소는 수년간 건설분쟁에서 소송 초기에 주요 쟁점사항의 돌출 없이 소모적인 서면답변과 소송자료가 방대해 짐에 따라 소송에 참여하는 법률가들은 물론 소송 당사자들도 피로감에 따라 불합리적인 문제해결로 귀결됨에 따라 참여자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것을 목격하여 왔습니다.

 

건설분쟁은 초기 주요 쟁점사항을 파악하여, 쟁점사항에 따른 공사비 정산내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빠르고 합리적인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사분쟁시 공사비감정보고서분석 및 작성용역


통상 건설공사로 인한 소송이나 분쟁시 자주 법원에 등록된 감정인을 통한 손해금액 산정으로 소송이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건설공사의 감정이란 공사계약을 분석하고 분석된 계약내용에 따라 자재의 수량과 가격, 시설물의 설치에 요구되는 인력량과 인건비를 반영하여 감정하여야 함에도 단지 어떤 특정분야의 자격요건만 갖추었다는 이유만으로 대부분 감정보고서가 공정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고 반영되는 것이 많습니다.

 

건설감정이란 공사계약분석전문가, 각 분야별 적산전문가, 각 분야별 설계전문가, 공사비 집행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공사전문가등이 유기적으로 감정에 참여해야만 공정한 감정보고서가 충족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공사계약분석전문가들의 당초 약정된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각 분야별 적산전문가와 분야별 설계전문가등의 감수를 통하여 단지 설계내역(조사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손실비용을 산출함은 물론 소송시 제기된 감정보고서등의 분석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클레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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