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공사계약 이전 설계도서에 따른 적산 및 견적용역과는 달리, 발생된 사안이 설계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만일 설계변경에 해당되면 공사금액의 조정대상인지 여부, 조정대상인 된다면 가격책정의 방식문제등, 입찰시기 및 방식, 계약문서여부 및 작성주체, 계약의 유형, 사정변경 귀책여부등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설계변경이란 하기를 말하는 것이며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상기의 설계변경이 계약조건을 검토하여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인지를 파악한 후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일 경우에는 계약방식과 조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공사계약 이후 시설물의 변경 및 경제상황의 변경외에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부담주체가 발주자인지 시공회사인지등이 구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통상, 기타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유형이 있으며
1. 주위민원, 사업계획의 변경, 예산확보의 변경등으로 인한 공사기간의 변경
2. 토취장·사토장의 위치변경에 따라 토사운반거리 또는 운반방법의 변경
3. 발주자가 제시한 기술자료등이 당초 현장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 따른 공사이행의 변경
4. 당초 발주자가 제시한 시공방법의 변경등으로 인한 공사이행의 변경
5. 계약문서와는 달리 공사현장의 일부가 작업능률이 현저한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상기와 같은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이행비용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 항목이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인지를 파악하고,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일 경우에는 이후 조정방식을 결정하여야 결정된 조정방식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준공대비 공사비 정산보고서
건설분쟁은 소송 초기에 주요 쟁점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면, 끝없는 서면답변과 공사계약 기준에 맞지 않는 소모적인 감정보고서의 의해서 건설전문 지식이 없는 법률가들에게 가중된 피로감으로 말미암아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합니다. 따라서 당 건설클레임연구소는 건설공사 분쟁 전 단계에 공사계약문서분석, 공사진행 단계별 각종서류, 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 각종기술서등)등은 물론 각종 건설기술기준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비 정산보고서 작성용역을 수행합니다.
공사비 정산보고서는 소송 초기에 본 계약의 주요 쟁정사항과 결과를 예시함에 따라 전문적이고 난해한 건설세부 분쟁사항을 구체적이고 단순화는 물론, 법률가에게 빠르고 명확한 논쟁사항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소송 중간에 조정을 돌출 시키거나,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도급 추가공사비 변경
당 건설클레임연구소는 건설공사 수행시 건설회사와 전문건설회사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공사비의 조정, 즉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기타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등을 포함한 공사비와 관련된 다양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가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와 건설회사와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그 예하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등은 물론 공사계약특수조건등에 따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가 민간공사일 경우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초 발주자(건축주)와 건설회사가간에 약정된 내용에 따라 공사계약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건설회사와 전문건설회사간에 체결된 계약은 사적사치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 짐에도 이러한 원칙은 강자에게만 편리한 제도인 반면, 경제적 약자에게는 유명무실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리한 제도가 되어 공정한 거래를 침해할 소지가 많습니다.다.
따라서 종합건설회사와 전문건설회사간에 체결된 계약은 공정거래법에 범위안에서 계약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설클레임연구소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국가계약법, 공정거래법등의 법률규정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따른 전문적인 공사비관련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