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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Claims Disputes ·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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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IX & Global Advisors
건설사업이 가장 먼저 발전한 영국과 미국에서는 발주자가 직접 임명하여 건설 원가관리 (Cost Management) 및 계약관리 (Contract Management)를 담당하는 QS (Quantity Surveyor)라는 직종은 당초 Quantity (내역수량), Surveying (산출)에서 유래되었지만 본질적으로는 굳이 표현하자면 계약감독관(Contract Surveyor)라는 말이 올바른 표현이라 하겠다.
수행하는 용역서비스는 계약감독관(Contract Surveyor)에 의해 건설공사비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에서 부터 준공 및 계약정산 완료시는 물론, 차후 공사계약금액의 확정에 따른 이견으로 발생하는 클레임, 소송시 변호인에게 자문까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주자를 위한 용역서비스
발주자(건축주)를 위한 용역서비스로 건설공사비의 적정성, 사정변경에 따른 시공회사의 계약금액 증액요청에 대한 검토, 기타 건설사업시행에서 비롯되는 모든 공사비와 관련된 계약적인 사항을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시공회사를 위한 용역서비스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발주자로부터 부당하게 감액되는 건설공사금액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계약 및 기술서류를 바탕으로 시공회사에게 주어진 권리를 위한 문서상의 요청이나 주장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업체를 위한 용역서비스
발주자에 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는 원청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수행하는 하도급업체를 위한 컨설팅용역입니다. 당초 약정과 달리 공사대금의 감액, 대가 없는 추가공사의 요구, 공사대금지급의 지연등에 관해, 하도급업체를 위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계약조건근거, 기술서류의 구비등을 통하여 주어진 권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설 분쟁시 변호인 기술지원 용역서비스
건설소송은 전문적이고, 분야가 폭넓어 분쟁시 변호사는 건설분야의 실체적인 전문인력이 아니므로, 감정인에 의한 공사감정서류의 문제점, 일방적인 소송인들의 주장에 관한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당 연구소는 건설공사비에 관해 다양한 건축사, 기술사 및 건설공사 계약전문가들의 협업체제를 이루어, 다양한 건설 분쟁에 적극적으로 변호인에게 분쟁으로 인한 공사비용의 수치화, 객관적인 사실관계등을 입증하는 기술지원 용역을 수행하여, 법률가들의 합리적인 법리해석을 돕고 있습니다.
계약감독관(Contract Surveyor)는 대형건설회사에서 수년간 견적업무, 계약유형별 입찰업무 수행은 물론, 대형복합프로젝트 건설현장에서 발주자와의 계약관리, 하도급계약관리, 공정관리 수행경험과 법률적 소양(legal mind)을 바탕으로 설계 및 계약도서를 이해하고 주요쟁점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이론과 경험을 지닌 각 공종별(토목,건축,설비, 전기, 플랜트등) 식견을 가진 건설계약 전문가를 말합니다. 즉 Contract Surveyor는 건설사업 기획에서 부터 준공정산은 물론 이후 중재·소송까지 포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내용을 개략적으로 수치화 할 수 있는 법률적 소양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