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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건설클레임연구소의 계약전문가들은 건설사업 전반에 대해 입찰조건, 계약조건해석을 포함한 설계 및 계약도서의 이해, Scope of Works(역무) 변경에 따른 시공자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 또한 법리적 소양을 바탕으로 계약자로써의 권리를 객관적으로 수치(금액)화 할 수 있고 세련된 Documentation(문서작업) 능력을 갖추어, 귀사의 성공적인 건설사업 완성을 지원합니다.
문의사항 및 용역의뢰 : 전화 02-2058-0681, 02-2058-0682 메일 cmnix@naver.com


클레임( Claim )
분쟁(Dispute)의 이전 단계로 계약당사자에게 주어진 권리로서 계약조건의 조정이나 해석, 금전지급, 공기연장 또는 기타 구제조치에 대한 계약당사자에게 문서상의 요청 또는 주장을 말한다.
따라서 클레임을 제기하고 이것으로 상호 협상(Negotiation)에 의해서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다.
합의로써 해결된다는 것은 협상에 의한 타결(Settlement by Negotiation)을 뜻하며, 중재 또는 소송에 따른다는 것은 분쟁화했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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